2024년에는 제도의 확대적용으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규모는 6초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확대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향된 금액으로 수급 될 대상자는 약 47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외벌이 가구라면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연령 확대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약 165만 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청기간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를 하면 향 후 대상자일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근로장려금>
● 1인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1인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맞벌이가구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금액)
① ~ ⑤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가정 내 부양가족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배우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휴대폰 문자로 자동신청 여부가 안내되고 동의방법은 자동응답 정화(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