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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입니다. 기간 내 등록하시고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등록 및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절차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해당 시. 군. 구청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해당 지차체에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소유자의 정보를 담은 칩을
시술을 통해 개체내에 삽입합니다.

바이오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으며
잘 훼손되지 않고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소유자 정보를 담은 칩을
악세서리나 목줄에 부착합니다.

분실의 위험이 높고
반려견의 도난에 취약합니다.

 

 

 

 

등록증 수령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 등록이 완료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절차 안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소개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

www.animal.go.kr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등록동물 잃어버린 경우 기타 사유
* 반려견 등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칩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

 

 

시. 군. 구청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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